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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타격 공공계약 공사·용역 일시 정지 가능…추가비용도 보전

등록 2020.02.12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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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지침 하달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미이행시 지체상금 면제

신종코로나 타격 공공계약 공사·용역 일시 정지 가능…추가비용도 보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공공계약 참여기업은 해당 공사와 용역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과 추가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계약 이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계약을 집행·관리하는데 있어 조달참여기업은 고용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우선 조달참여기업이 계약기한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한이 줄어 공사나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올려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해 계약금액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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