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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11.2%·노원 8.4%↑…공시지가 상승에 "세 부담 커져"

등록 2020.02.12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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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7.89%), 광주(7.6%), 대구(6.8%) 변동률 전국 평균 상회

[서울=뉴시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33%, 서울 7.89% 상승했다. 전년대비 전국 평균은 3.09%포인트, 서울도 5.9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33%, 서울 7.89% 상승했다. 전년대비 전국 평균은 3.09%포인트, 서울도 5.9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전국 토지 공시지가 6.33% 인상을 예고해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3만 필지의 약 1.5% 수준인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변동률은 전국 6.33%, 서울은 평균보다 높은 7.89%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 변동률(9.42%)에 비해 낮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변동률(4.68%)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올해 특징적인 것은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업(5.33%)용은 작년(12.38%)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됐다는 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3만 필지를 대표하는 토지로, 개별 토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결국 오는 5월께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부과가 커질 전망이다.

올해 시세 반영비율 등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다. 전년 64.8%보다 0.7%포인트(p) 오른 것으로 토지 보유자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서울(7.89%), 광주(7.6%), 대구(6.8%)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 지역 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강남(10.54%), 송파(8.87%) 등 강남권 외에도 서대문(8.40%), 노원(8.38%), 마포(7.97%), 동대문(7.53%), 중랑(7.51%) 등 한강변이나 서울 외곽 풍선효과 우려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많이 뛰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11.16%)로 나타났다. 성동구 도선동의 한 상업용 토지 공시지사는 1㎡당 894만원으로 전년보다 11.33% 올랐다. 금호동 3가의 상업용 토지도 870만원으로 11.54%나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 1억8300만원 대비 8.7% 올랐다.

이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보유세는 1억4905만원으로, 전년 9937만원 대비 5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주택분 종부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인상한 반면 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주택보다 세 부담 증가 충격이 덜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국지적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큰 지역은 세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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