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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선업 구조조정 딴지 건 日…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문제'

등록 2020.02.12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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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 재정 지원…보조금 협정 위반"

산업부 "日 주장 근거 없다…국제규범에 합치 충실히 소명"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서울=뉴시스] 이승재 김지은 기자 = 일본이 2018년 말 진행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또 딴지를 걸었다. 앞서 같은 내용에 대한 분쟁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1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은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018년 12월19일 서울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6일 제기했던 사항과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도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내놓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룹은 지난 3일 자료는 내고 "이번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라며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본건 기업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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