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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종코로나 격리기간 30일로 연장

등록 2020.02.13 06:43:46수정 2020.02.13 0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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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간 24일이라는 연구결과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결정

북한 체류 외국인도 무조건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북한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체류 외국인도 30일의 격리기간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한 평양의 이발관 소독장면.(출처=노동신문) 2020.02.12.

[서울=뉴시스] 북한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체류 외국인도 30일의 격리기간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한 평양의 이발관 소독장면.(출처=노동신문) 2020.02.1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격리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북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신형코로나비루스의 잠복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히 실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기"했으며 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고 승인,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채택한 결정에 의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을 막기 위하여 공화국령(북한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부문들에서와 우리 나라에 주재,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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