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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형사 이어 민사 '줄소송' 국면으로

등록 2020.02.14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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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 "손실률 구체화돼…손배소 나설 것"

라임 펀드, 형사 이어 민사 '줄소송' 국면으로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라임 펀드 손실률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확대할 전망이다.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정민규 변호사는 14일 "이제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떄문에 기존에 사기 등 형사 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우리도 투자자들을 대리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2개 모(母)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손실률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이들 펀드의 자(子)펀드 가운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29개 펀드 중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라임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시가평가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의 평가방법을 유지하고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는 자산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회수율을 주된 근거로 삼아 손실률을 확정했다.

기존 손실률 범위는 각각 플루토 FI D-1호 35~50%, 테티스 2호 23~42%로 집계됐으나 기준가격 조정을 통해 확정됐다. 플루토와 테티스의 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 각각 9373억원, 2424억원이다.

기존에는 손실률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 위주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확정돼야 해 손실률 확정 이후 라임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1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지난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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