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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24% 넘는 대출은 불법"…대부업체 10계명

등록 2020.0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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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넘으면 반환 청구

연체이자율 3%포인트 초과 금지

2018년 5월 발표 이후 추가·보완

[서울=뉴시스]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0.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이 소개한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에 따르면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게 가능하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상관 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연 4.5%~연 17.9%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1397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상담 등을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숙지해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번에는 지난 2018년 5월 10계명을 발표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해 보완한 내용이다.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3%포인트 도입(지난해 6월) ▲개인연대보증 폐지(지난해 1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올해 1월)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은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일부 법인대출 등을 제외한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특히 연체이자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기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지난해 6월25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의 상한 제한 규정은 지난 2018년 4월3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법률구조공단 소속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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