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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복귀시민 2주간 자가격리 지시…어기면 처벌

등록 2020.02.15 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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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도착 보고도 지시

[베이징=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다리 위에 여행가방을 끌고 있는 여성이 마스크를 낀 채 서 있는 모습. 뒷편 전광판에 코로나19와 싸우자는 중국 정부의 홍보 문구가 쓰여 있다. 2020.02.14.

[베이징=AP/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다리 위에 여행가방을 끌고 있는 여성이 마스크를 낀 채 서 있는 모습. 뒷편 전광판에 코로나19와 싸우자는 중국 정부의 홍보 문구가 쓰여 있다. 2020.02.1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2주 간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국 국영 베이징데일리, CNA 등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지금부터 베이징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도착 후 14일 동안 집에 머물거나 단체 관찰에 응해야 한다"며 "자택관찰이나 집중관찰,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에 도착 보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춘절 연휴를 지난 9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귀경객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곳곳에 체온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봉쇄식 관리에 이어 또 다시 강경 조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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