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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2000억 원 긴급 확대

등록 2020.02.16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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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원 희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 상담·접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도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기존 자금 지원대책(총 2500억 원 규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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