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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생활비 2000만원 뜯어낸 40대 도우미 법정구속

등록 2020.0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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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며서 만난 남성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20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과 교제하던 B씨에게 2066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 증평군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중 만난 B씨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남편이 숨진 것으로 속이기도 했다. 남편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는 이혼의 뜻을 밝히며 B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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