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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만나고 바이러스 옮았다"…'폭행' 3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20.0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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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감염 치료비 요구…폭행·손괴 혐의

"폭행 아니었다" 주장…1심 "폭행 해당"

"너 만나고 바이러스 옮았다"…'폭행' 30대 여성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를 옮았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의 왼팔을 수차례 때리고, B씨 소유의 포르쉐 자동차 일부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거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B씨 때문에 HPV에 감염됐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HPV 일부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고,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대가 치료비를 주지 않자 B씨 왼팔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자리를 뜨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문을 잡고 있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법적 처분을 받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팔을 몇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자동차를 손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B씨는 A씨가 자신의 왼쪽 팔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씨가 계속 '몸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A씨의 당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하는 B씨와의 관계나 범행 경위 등을 일부 참작한다 해도, 위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A씨가 B씨의 포르쉐 자동차를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이 사건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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