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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3월11일까지 의견받아

등록 2020.02.16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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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또는 산자부에서 의견 접수

2개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위임 사항 담아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텐트에 주민들의 항의성 글이 붙어 있다. 2019.11.14.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피해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텐트에 주민들의 항의성 글이 붙어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정령(안)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환수,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이다. 팩스는 044-203-4787이고, 기타 사항은 전화(044-203-5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까지 제정한 뒤 4월 시행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오는 8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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