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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나오는 초등 축구·농구공…"KC마크 부착하세요"

등록 2020.02.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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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교육감協, '초등 교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낫소·스타스포츠·데카트론 등 205개 공류 제품에 KC마크 받기로

[서울=뉴시스]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한 공류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한 공류 제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 공류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을 통과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敎具)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국표원은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포츠용품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검출한 바 있다.

이후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낫소·스타스포츠·데카트론 등 3개 업체는 축구공(62개), 농구공(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기로 했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 요건 등을 검사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여기서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을 뜻한다.

그간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도 일반용도 제품을 학습 교구로 사용해왔다. 일반용도 제품은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표원 조사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교구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표원과 협조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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