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3년간 총 40조 지원해 유니콘 기업 30곳 육성"

등록 2020.02.17 15:08: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와대에 올해 10대 핵심과제 보고

"국가대표 1000개 기업 선정…총 40조 지원"

"금융사 직원 등 면책제도 전면 개편"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7조로 확대"

"금소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혁신적이고 성장성 있는 1000개 기업에 자금수요별로 적합한 금융상품을 지원, 3년내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3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도 나선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우선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추천 등으로 최소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투자 15조원·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사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도 지원한다.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 시행한다. 신(新)예대율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또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 지원기구를 설립해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신용도 평가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한다.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계획이다. 면책추정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을 위해특화된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프론트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도 강화한다.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 up)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에 3조원, 환경안전에 1조5000억원,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규제혁신과의 연계 강화,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총 7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16~2019년 연평균 공급규모인 6조7000억원 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에 올해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에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에 4조원이 공급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해 '6대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법제화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중립성 확보 및 조정당사자 출석·항변권 보장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 1분기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마련, 2분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 거둔 혁신금융 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조6000억원, 747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꼽았다. 국내은행의 동산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8000억원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6년 말 기준 610조원 이었다. 또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 기업수도 2016년 82개에서 지난해 108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