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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검찰 고발에 "단순 실수인데 가혹하다"

등록 2020.02.17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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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0곳 신고 누락 혐의

네이버 "고의성 없었다" 해명

네이버, 공정위 검찰 고발에 "단순 실수인데 가혹하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사 보고를 대거 누락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실무자가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걸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신고에서 빠진 계열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또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봤다.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닌 고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네이버는 전했다.

향후 네이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유죄 판단은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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