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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000t 불법보관한 중간재활용업자, 집행유예 2년

등록 2020.02.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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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1000t 불법보관한 중간재활용업자, 집행유예 2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행정기관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폐기물중간재활용공장에 폐기물 726t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반입한 폐기물을 보관장소로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외부 마당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반입한 폐합성수지 274t을 60일 적법기간을 초과한 2019년 9월까지 보관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0월 조업을 중단한 A씨는 2018년 2월1일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 1000t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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