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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委, EU적정성 결정 추진…해외법제정보 포털 개설

등록 2020.0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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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 17일 발표

글로벌 기업 공동 조사…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국제 표준화 선도…국제회의 개최

[세종=뉴시스]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행(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2번째)은 지난해 12월2~3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에 참석해 APPA 12개 회원국에 개인정보 법령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을 제안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02.17.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행(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2번째)은 지난해 12월2~3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에 참석해 APPA 12개 회원국에 개인정보 법령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을 제안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0.02.17.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고 해외 법제정보 온라인 포털을 개설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국내 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제도도 국제표준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으로 8월부터 개인정보 총괄감독 부처로 출범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 유럽(EU), 일본 등에서는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적정성 결정 추진…법령정보 포털 개설

개인정보보호위는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 EU 시민의 데이터를 역외이전하는 과정에서 EU의 추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을 지원해 EU 적정성 결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EU 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지 않아 각 기업이 EU 당국과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이는 미국,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을 어렵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법률 검토를 위한 인력, 시간, 비용 부담 때문에 제약이 크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제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12월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APPA) 포럼에 참가해 12개국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 안건은 만장일치로 채택돼 현재 마카오, 호주 등에서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포털이 개설되면 누구나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또 포털 개설을 국제적으로 넓히기 위해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와 EU 집행위 등과 접촉 중이다.

◇글로벌 기업 공동 조사…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개인정보보호위는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방지와 불법 도용 방지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제협력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글로벌 기업은 한국 내 민원,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에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화 선도

개인정보보호위는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회의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 6월 개최되는 제55차 APPA 포럼의 한국 개최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또 올해 GPA 산하 '정책전략 워킹그룹'에 가입해 글로벌 표준 마련 작업에 참여한다. 국내 소재 유엔(UN)공공거버넌스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김일재 대행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등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격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 국익에 도움 되는 한국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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