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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위 조속히 구성(종합)

등록 2020.02.17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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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일 만에 기금운용위 2차 회의 개최해

상근위원직 예산안 13억 확정…"전문위 조속 구성"

상근·지원인력 인건비 6억여원, 운영비 3.5억 포함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문위 조속히 구성(종합)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안을 13억원으로 확정 지었다. 예산안을 확정지은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변경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설치할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근 전문위원의 보수, 사업운영비 등 13억원 수준의 예산안을 책정했다"며 "이제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에는 뽑을 수 없었지만 예산안이 오늘 통과됐으니 바로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긴급한 구성을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금위는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근 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 3명과 지원인력 6명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는 산하 기구다. 수탁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이뤄진다.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가입자단체별로 2명씩 위촉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이후 마련되는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로 분리 운영되며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하는 전문위원 3명은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씩 위촉해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서울 충정로에 사옥을 마련하냐는 질문에 "사무실은 예산 범위가 작지만 아마 새로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곧 결정할 것"이라며 "의결권의 경우 그때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2차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 등으로 불참했다. 박 장관은 앞서 열린 지난 5일 기금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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