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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등록 2020.02.17 1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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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시 부동산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역 내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는 관련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바일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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