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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조만간 확대…의원급 역량 강화 방안도 나온다

등록 2020.02.17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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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검 단계…곧 지침 배포 이뤄질 예정"

이동식 검체 채취 전담기관 조직 구성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윤태호 방역총괄단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윤태호 방역총괄단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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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를 특정하는 사례정의를 조만간 재개정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에 어려움을 겪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완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제6판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중이며 거의 완료했다"며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최종 점검 단계이며 조만간 최종 지침 배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사례정의 제5판은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도 의사의 소견으로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검사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선 가래 등 검체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절한 교육을 이수 받은 전문가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절차에 따라 채취가 이뤄져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이동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응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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