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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분만취약지 지역 공모…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가능

등록 2020.02.17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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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분만취약지에는 3개소 선정해 5억원 지원

[시카고=AP/뉴시스]2018년 8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임신한 여성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시카고=AP/뉴시스]2018년 8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임신한 여성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산부인과 없는 분만취약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공모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6일까지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33곳이다.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군, 충북 보은·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군, 전남 보성·장흥·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 청도·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군·영천시, 경남 의령·남해·함양·합천군 등이다.

이 중 강원 양구군과 철원군, 경북 영천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중이며 올해 중 분만산부인과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가 1개소에 불과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개소를 선정해 약 5억원의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잠재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은 분만취약지에 준하는 지역, 지역 내 분만실이 1개소이며 해당 분만실 제외 시 분만취약지가 될 수 있는 지역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만취약지는 분만실까지 적븐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도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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