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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골라라" 성희롱 발언한 울산의 한 초교 교장 정직 1개월

등록 2020.02.17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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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징계 결정…해당 교장 평교사로 근무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회식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과 동시에 교장 중임에서 배제했다.

A씨는 전 근무처인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4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진행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A 교장은 교장 중임에서 배제돼 평교사로 근무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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