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진료 안 해 줘" 응급실 소란 60대 벌금형
법원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방해 행위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8시49분께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간호사인 피해자 B(24·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 C(22)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빨리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는 C씨에게 "너부터 죽고 싶냐, 너 같은 애들 많으니 자결해 OO야"라고 막말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벌금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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