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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상담 대폭 확대 "예술활동 매진토록”

등록 2020.02.17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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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자립상담·컨설팅, 신설 운영

불공정 행위·심리 상담·현장 법률 상담 등 확대

'생활 1980' 건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생활 1980' 건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예술인 상담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청년예술인 대상 자립상담·컨설팅·특별상담 프로그램 등을 신설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불공정 행위·심리 상담·현장 법률 상담도 확대 추진한다.

재단은 현장 상담과 컨설팅의 확대 운영을 통해 경기예술인상담센터의 활성화는 물론, 예술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경기예술인상담센터’는 도내 예술인의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부정행위 상담·법률 상담·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며 저작권·계약·행정사건 등에 관한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 신청을 지원하며, 해당 증명에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와 온라인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심리적·정신적 컨설팅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지정 심리상담기관도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 예술인 자립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멘토 예술인이나 문화예술 전문가를 상담사로 초빙하고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진로, 문화예술 창업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기초문화재단·유관기관·예술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는 ‘특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격 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이다. 심리상담은 직업 예술인 대상이며,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받았거나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예술인상담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상담지원체계를 만들어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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