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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제작진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등록 2020.02.17 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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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CP 등 2명,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

"김모 CP 현단계에서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종전 유사 사안과 차이점·편취액 규모 고려"

"다른 제작진도 가담 여부·정도에 다툼 여지"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CP인 김모(가운데)씨가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2.17.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CP인 김모(가운데)씨가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CP인 김씨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인 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부 팬들이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같은 채널의 아이돌 육성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조작 혐의를 받은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역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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