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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변사자'는 검역 무방비, 코로나19로 사망해도 확인불가

등록 2020.02.17 1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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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렴 환자에 대한 검사 확대와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변사자에 대한 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여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16일 국내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2세 남성에게서 해외여행이나 기존의 확진환자 접촉과 같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감염경로를 전혀 알 수 없는 첫 지역사회 감염 의심사례다.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2·3차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폐렴 환자와 간병인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동안 해외여행력이 없는 유사 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에 추가 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주거지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변사자의 경우 감염병 검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병원에 가지 못한 감염자가 주거지에서 숨져도 단순 병사 처리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북부에서 경찰에 접수되는 변사 신고는 하루 10여건 남짓으로, 이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를 제외한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자는 절반 정도다.

물론 112나 병원 등에서 경찰에 접수되는 변사 신고는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이기 때문에 숙환 외에 갑작스런 병증으로 숨져도 사인이 확실한 경우는 변사 신고가 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부검까지 가는 비율은 전체 변사자의 30~40% 정도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범죄 연관성이 없을 경우 검사 지휘를 거쳐 내사 종결돼 유가족에 의해 장례 절차를 밟게 된다.

변사자 중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있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경찰청도 지난 13일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변사현장 처리 시 마스크와 고글, 방호복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했지만, 변사자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변사현장 확인 전에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의 해외여행 이력 등 코로나19 연관 가능성을 최대한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변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염 확인 검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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