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폐지 대란' 피했다…수거거부 예고 업체 23곳 '철회'

등록 2020.02.17 16:55: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재활용품 가격변동률 수거대금에 반영

유통 실태 조사…상반기중 '수입관리방안'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폐지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던 수도권 업체들이 모두 입장을 철회해 우려했던 '폐지 대란' 사태를 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공동주택 65개 단지의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업체 23곳이 지난 14일부로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폐지에 이물질이 섞여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수거 비율은 수도권 공공주택의 약 0.5%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수거 거부 예고만 해도 해당 공공주택과 업체 간 계약을 해지시키고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뜻도 밝혔다.

업체들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폐지 대란 우려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가격 보존 등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거 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 변동률도 수거 대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센터(www.re.or.kr)에서 매월 공시하는 재활용품목 가격에 따라 수거 단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지 가격은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8년부터 재활용 폐지 수입을 줄이자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폐지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은 약 107만t에 이른다. 이 같은 폐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골판지 기준 1㎏당 100원 안팎이었던 폐지 가격은 올들어 65원 선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 상반기중 '폐지 수입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지업체와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