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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모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등록 2020.02.17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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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모든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1·2차 하청 구분 없이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이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다"며 "특히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사내하도급제는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 개입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17년간 확인했지만 우리의 처우는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 한구석에서 온갖 차별과 설움도 모자라 고강도 노동과 고용 불안에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다"며 "2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출입증을 빼앗겨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몸이 불편해도 누구나 이용하는 사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연말 성과급을 체불당하고 임금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며 "들쭉날쭉한 근로시간과 명절 귀향비, 4대 보험 체불 등의 탄압을 온 몸으로 견뎌왔다"고 알렸다.

이들은 "현대차는 해고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교섭 요구에도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도급금액 산정을 위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 배치현황 등을 파악하고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작업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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