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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업자 무더기 입건

등록 2020.02.17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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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칠곡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부도 난 공장을 빌려 산업폐기물 4000여t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17일 폐기물 공장 '바지사장' A(38)씨 등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불법 투기에 관여한 B(41)씨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일간 칠곡군 석적읍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100여t 가량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도난 이 공장을 빌린 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들여와 몰래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폐기물 1만 1000여t을 불법 투기해 약 5억 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했다.

김대기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달아 난 주범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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