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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중산층 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도의회 통과

등록 2020.02.17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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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구조도. 2019.09.10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구조도. 2019.09.10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안건은 도시위 3번째 심의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예정대로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과 검찰청 부지인 A17블록을 활용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549세대(전용면적 60~85㎡)의 공급을 추진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식사,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원가 수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사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로 추진된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한 뒤 건설·재무 투자자를 선정한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수가 혜택을 받는 '로또 분양'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예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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