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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發 집값 '풍선효과'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나?

등록 2020.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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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1억 껑충"...9억 이하 투기 수요에 수용성 집값 '들썩'

조정대상지역 지정→총선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

집값 급등 피로도·정부 규제 강화 여파 풍선효과 확대 제한적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치솟은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집값은 좀처럼 꺾일 기미가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상승했다. 영통구와 팔달구도 각각 2.24%, 2.15% 올랐다. 전주 대비(권선구 1.23%·0.95%·0.96%)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수원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029건에서 지난 1월 3088건으로 늘었다. 2016년 10월(4259건)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안구는 지난해 11월 388건에서 12월 476건, 올해 1월에는 689건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용인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2168건에서 12월 2343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2074건을 기록했다.

실거래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수원 권선구 능실마을 19단지 호매실 스위첸(전용면적 59.9㎡)은 지난해 11월 3억3500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4억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불과 1~2개월 만에 1억원이 상승했다.

또 영통구 하동 광교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전용면적 84.9㎡)도 지난해 10∼11월 7억1000만원~7억9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 8억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9억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수용성 지역의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용성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 권선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집값이 무서울 정도로 급등했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뜨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을 두고 주택시장에선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에 따른 일시적인 풍선효과와 이사철 실수요 이동 등이 맞물린 단기 상승이라는 전망과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울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린 이상 과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고, 신분동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인 화성과 오산, 의왕, 안양 만안구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가 수용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칫 지역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와 기흥, 성남 분당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에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 상환비율 (DTI)은 5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을 이상 과열로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린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집값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며 "이들 지역 아파트 호가가 8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상 과열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용성 지역의 집값 이상 과열은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 예고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도 등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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