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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KDB생명 3월까지 못팔면 과징금 위기

등록 2020.02.18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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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KDB생명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이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KDB생명 매각을 공지하고 예비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11월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 초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산은은 지난 2010년 3월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PEF를 구성해 KDB생명을 인수했다. 즉 오는 3월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무엇보다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다해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네 번째다. 지난 2010년 부실 우려가 있는 당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6500억원에 인수한 뒤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산은이 제시한 최저입찰가 이상을 제시한 매수자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이번 매각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업황 악화로 보험사들의 실적부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험회사 매물도 줄지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격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2000억~3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8000억원까지 보고 있다"며 "경영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받겠다고 안고 있는 것보다는 원매자가 있을 때 파는 게 시장에도 좋다고 생각해 매각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 산업은행이 제재를 받게 되면 첫 사례가 된다. 과징금 규모도 예측하긴 어렵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법에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결정되며, 매각이 완료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한 내 매각 절차가 완료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만약 시한을 넘긴다면 그 때가서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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