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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400t 불법처리해 8억7천만원 꿀꺽…검찰 송치

등록 2020.0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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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허가처리업자 3명·알선책 1명 등 9명 적발



[영암=뉴시스]전남 영암군 서호면의 한 야산에 지난달 버려진 생활폐기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전남 영암군 서호면의 한 야산에 지난달 버려진 생활폐기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경북 영천·성주 일대에서 폐기물 7400여t을 불법으로 배출·처리한 업자와 알선책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 및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으로 모두 8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된 중범죄자 5명은 구속 상태로, 다른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대구검찰청에 송치됐다. 폐기물 처리업체 3곳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세종=뉴시스]범죄 개요도. (자료=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범죄 개요도. (자료=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당국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41)씨는 지난 2018년 12월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 소재 창고를 타인 명의로 빌린 후 알선책 D(60)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 E(61)씨와 F(73)씨의 폐기물을 반입했다.

A씨와 모집책 B(57)씨는 불법행위 적발 시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C(51)씨를 내세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모두 구속됐다. 특히 A씨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해 창고 실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알선책 D씨는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 투기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D씨는 또 폐기물처리업자 E·F씨, G(67)씨와 공모해 경북 성주군 용암면 소재 G씨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뒤 이를 폐목재로 덮어 은폐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E씨와 F씨는 H(46)씨 소유 법인 명의로 경북 영천시 소재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 462t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자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처분을 무시한 채 영업행위를 이어간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지난달 21일과 30일 두 차례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또 A씨 등이 불법으로 취득·분배한 이익을 확인한 후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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