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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2심서 무죄…"北찬양 증거없다"

등록 2020.02.18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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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한 1심 파기

"국가보안법 처벌 행위 해당 안돼"

"토크콘서트, 북한 찬양 증거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과 이적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46)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기소 5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황 전 대표가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 북한을 추종하는데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시 황 전 대표의 조직 내 실질적인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고,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 만으로 반국가 단체를 찬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대표가 진행한 강연 역시도 북한의 주장을 찬양했다는 증거가 없고, 낭송한 시 역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황 전 대표가 행사 사회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시 낭송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는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불거졌던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개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황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자작시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황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해 북한을 추종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5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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