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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무고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2.18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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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무고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합의로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와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갖고도 강제로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기와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간당했다고 무고해 형사고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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