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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비하사진' 화해권고…교학사에 "기부하라"

등록 2020.02.18 1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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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난 7일 화해권고 결정

'교학사, 건호씨가 원하는 곳 일정 기부'

'일간지 사과문 게재해야' 내용도 함께

노무현재단 "권고 수용할지 여부 검토"

2주 이내 이의신청 안 하면 결정 확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유족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건호씨가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이 건호씨가 원하는 기부처에 교학사가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고,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의 권고 결정과 관련해 수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교학사는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3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교학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호씨는 같은 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 교학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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