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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발각돼 해임되자 총장 협박한 전직 교수 집행유예

등록 2020.02.18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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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비리 언론에 폭로하겠다' 해임취소 강요

논문표절 발각돼 해임되자 총장 협박한 전직 교수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다수의 논문을 표절한 뒤 대학 측으로부터 논문게재비 등을 받아내는가 하면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해임되자 대학과 총장의 비리를 들먹이며 자신에 대한 해임취소를 강요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같은 해 4월 대학 측으로부터 논문 게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대학 측으로부터 논문 게재비 2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12월 연간 교원업적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논문연구실적란에 표절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기재해 제출한 뒤 2011년 5월 대학 측으로부터 성과급 연구보조비 184만4810원을 지급받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5월까지 표절논문을 이용, 5차례에 걸쳐 연구보조비 918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논문 표절 사실이 발각돼 해임되자 대학 직원 채용과 운영상 비리, 총장 개인 비리에 관해 청와대·교육부·언론사 등에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는 등 대학 측에 자신에 대한 해임취소를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학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발각돼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A씨는 자숙하지 않고 복직을 관철하기 위해 소속 대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개인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수없이 보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로챈 논문게재비와 연구보조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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