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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추행한 베트남인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등록 2020.02.18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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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무죄와 달리 혐의 인정 판단

"주관적 동기·목적 없더라도 범의 부인할 수 없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길거리에서 9·11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조카들처럼 귀여워서 피해자들을 쓰다듬어 준 것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베트남에서 충분히 용인되는 행위라고 진술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당시 피해자는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에 이른 나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것은 일반인이 성척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던 이상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B(9)양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가슴, 머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시흥의 길거리에서 등교 중인 C(11)양의 볼을 쓰다듬고, 1달 뒤 C양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려다가 C양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체류기간을 초과했는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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