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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너지 공기업들, AEO 공인획득에 '맞손'

등록 2020.02.18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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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추진 간담회 및 MOU, 공기업 협력기관도 지원키로

[대전=뉴시스] 노석환(원안)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전=뉴시스]  노석환(원안) 관세청장이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에너지분야 공기업들이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획득에 힘을 모은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에너지분야  공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기업들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각 공기업들은 자사의 공인획득 노력과 함께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획득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 납세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더욱 안정된 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AEO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세관과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방안, 관세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AEO 도입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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