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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사 면책제도 개편

등록 2020.02.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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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대상 '면책추정제도' 도입

[2020 금융위 업무계획] 금융사 면책제도 개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앞으로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내줬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사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면책대상 업무가 늘어나고, '면책추정제도' 도입으로 금융사 직원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사 면책제도는 대출 업무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면책 대상이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업무 전반으로 확대된다. 만약 금융사 직원이 문제가 된 기업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및 내규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금융사가 사전에 자사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데 새로 출시한 기술력·미래성장성 평가 기반의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하다면,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심의위원회를 금융위에 신설하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제재심의 이전에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재면책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면책제도를 통해 금융회사 일선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 주면 회생이 가능한데 책임문제 때문에 일선 직원들이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 제도, 관행 모두 바꿔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으로 면책제도 개편과 관련한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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