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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등록 2020.02.18 17:51:27수정 2020.02.18 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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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예비후보, 연속 선관위 조사

A예비후보, “조사는 사실” “상대 흠집내기 수준 불과”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한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예비후보의 부인조차 일부 지역 여성 당원(민주당)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 조사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정읍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올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후보는 현재 ▲정당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후보와 부인 B모씨는 동시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부인 문제는 전북도당 특별조사로 이어졌다.

A후보는 지난해 10월 정읍시 J동사무소 행사에 참석, 의전 문제로 해당 동장을 나무라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부인 B씨는 지난 6일 남편의 선거 사무실에 민주당 정읍 여성위원회 6명 위원에게 조직 활동을 문제 삼아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민주당 전북도당 조사팀은 정읍 여성 당원 Y모씨와 또 다른 Y모씨 2명을 도당 사무실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일단 여성 당원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건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A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여러 차례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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