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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프, 전기차 충전 가능한 일반 220V용 콘센트 출시해"

등록 2020.02.19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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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공 사례로 소개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필요한 별도의 관로공사 없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콘센트 교체만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3월 개최된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정석영 차관은 이날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차지콘)’ 오픈식에 참석해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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