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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기소 분리' 또 비판…"인위적 쪼개기다"

등록 2020.02.19 0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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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서 "무리한 기소, 누가 책임지나"

17일엔 '일본 사례' 든 추미애 주장 반박하기도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1.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방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있었던 일련의 변화들은 제 머리 속에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 참 우스운 질문이다. 검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검사 업무를 하느냐고 비판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저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이슈에서 기인했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다.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해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위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진행할 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내용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직관을 할 수 있지만, 추 장관의 주장대로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수사검사가 독단에 빠져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다.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한 검사에게 벌점이 부과되고 이는 인사상 반영된다"라며 "그런데 앞으로 기소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한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불가능한데,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검찰 내에서 수사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면서 "21일 검사장회의에서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도 꼭 알려주기 바란다. 그렇게 돼야만 향후 저희도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도 지난 17일 이프로스에서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일본은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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