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화진흥위 횡령' 고발했던 봉준호…무고 혐의 벗었다

등록 2020.02.19 09:3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6년 영진위 관계자 횡령 혐의로 고발

당시 사무국장 박씨, 무고·명예훼손 고소

검찰 "허위사실 신고한다는 인식 안 보여"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인사하고 있다. 2020.02.16.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 인사하고 있다. 2020.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영진위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한 박씨의 항고도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봉 감독 등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7개 영화인 단체와 함께 당시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과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들은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박 사무국장에게 성희롱 발언, 부적절한 예산집행, 복무위반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했다"며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같은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다만 횡령으로 고발된 사건은 이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3월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