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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이달 확정

등록 2020.02.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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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사업자·소비자단체 의견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이달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그간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단열 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 기준 현실화와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했다.

설비가 노후됐거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이 대상이다. 열수송관의 안전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를 절감할 것으로 봤다. 온실가스는 1억221만t을 감축하고 대기환경 오염물질은 31만1000t 규모의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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