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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해·암매장한 주범들 징역 20~30년 중형

등록 2020.02.19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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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원룸에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주범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35·여)씨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25·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20·여)씨를 주먹과 발로 부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피해자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무려 15가지나 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8평 규모의 방 2개짜리 원룸에서 공동 생활을 하던 이들은 군산 등지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이거나 사실혼 및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 등과 '페이스북 친구맺기'로 알게 됐고, A씨 등은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지난해 6월 익산 원룸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익산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 각종 트집을 잡았고,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말했다는 이유로 세탁실에 가둔 후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장기간의 감금 및 폭행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E씨의 입 등에 물을 집어 넣었고, 결국 E씨는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행여나 시신이 발견돼 범행이 들통날까봐 시신을 암매장한 거창 야산을 범행 이튿날부터 모두 5차례나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 15일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그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한 원룸에 가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당일 원룸에 숨어 있던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대전으로 달아난 공범도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해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고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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