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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합법적 렌터카…비싸도 타는건 시장의 선택"(종합)

등록 2020.02.19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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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서 무죄

타다 불법성 논란에 법원 첫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법원 "이용자·쏘카 렌트계약 인정"

택시업계 무죄 반발…이재웅 미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끝으로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욕설이 섞인 고성으로 불만을 토해냈다. 반면 이 대표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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