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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내 최초 산모건강관리비 100만원 지급

등록 2020.02.19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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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분할금은 자녀수에 따라 월 20만~50만원

경북 영주시보건소

경북 영주시보건소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산모건강관리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출생일 기준 1년간 부모가 지역 내에 거주한 경우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를 비롯해 산모 마사지, 산후 운동관리, 양육교육 도서, 출산용품 및 산모용품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지원하던 출생장려금도 대폭 인상한다.

축하금(일시금)은 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월 10만 원이던 분할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첫째아이 20만 원(12개월), 둘째아이 30만 원(24개월), 셋째아이 50만 원(36개월)으로 인상했다.

단, 출산장려 분할금은 출생일 기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원한다.

2020년 이전 출생아이는 종전 금액(10만 원)으로 변경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김인석 영주시보건소장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과 함께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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