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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장선거서 선물 돌린 전 조합장 벌금 90만원 선고

등록 2020.02.19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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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포항 A협동조합 전 조합장 B(68)씨와 조합직원 C(51)씨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당시 A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중이던 B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직원 C씨에게 조합원 3명에게 1만원 상당의 우산과 수건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지난 2019년1월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해 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A협동조합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입법 목적과 취지,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품의 규모도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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