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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짜 코팅 미끼로 보험사기, 6000만원 가로챈 30대

등록 2020.02.19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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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인천=뉴시스]홍성우 기자 = 교통 사고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 차량의 운전자를 꼬드겨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와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고로 정비업소에 맡긴 차량 운전자들을 꼬드겨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것처럼 품질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206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유리막 코팅은 차량 겉면에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장기간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다.

차량 공짜 코팅 미끼로 보험사기, 6000만원 가로챈 30대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고 품질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보험사가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이라고 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운전자 200여명이 공짜로 유리막 코팅이나 광택 시공을 받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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