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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 설치해 교통 방해 대학병원 직원 2명 벌금형

등록 2020.02.19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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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 설치해 교통 방해 대학병원 직원 2명 벌금형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약국 연결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미수)로 기소된 대구의 A대학병원 총무팀장 B(55)씨와 건축팀장 C(49)씨에게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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